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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네보 백반증 피해자 뭉쳤다.."집단소송 준비중"
입력 : 2014-07-04 오후 4:52:06
[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가네보 백반증 피해자들이 일본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지난 3월 일본에서도 백반증 피해자 14명이 위자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벌인 바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4일 국내 가네보 백반증 피해자들에 따르면 증상이 심한 4~5명이 가네보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기 위해 법률 대리인과 접촉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요구하는 한편 국내 피해자에 대해서도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에 나설 것을 강력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A씨는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맞서는 것은 여러가지 한계가 있는 만큼 집단으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일부 피해자들과 의견일치를 본 상태"라며 "치료에도 진전이 없을 뿐 아니라 일상 생활까지 지장이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 회사 측은 터무니 없는 위자료 액수만을 제시한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더는 두고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법정싸움으로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 버렸다"며 "끝까지 적정한 보상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네보 본사는 일본 노동재해에 관한 판례기준에 따라 위자료 등을 지불할 예정으로 얼굴 등에 큰 흉터가 생길 경우 250만~1000만 엔(약 2500만원~1억원)정도의 위자료를 상처 정도에 따라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현재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도 1년 가까이 치료를 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1차 우선 보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네보코리아는 구체적인 국내 피해자 집계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합의금 산정 기준도 밝히지 않아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합의서에 보상 조건으로 비밀 유지 조항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가네보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백반증임이 증명돼야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해당 지정병원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검사를 받도록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현재 피해자들과 접촉 중인 B 법무법인 변호사는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생명과 신체 상 손해배상은 입증 없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입증은 회사자 져야하는 문제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사실을 입증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본이랑 우리나라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이 차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며  "현재 일본 현지 로펌과도 연계해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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