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무부는 대검, 서울고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차관 주재로 1일 '세월호 사고 책임재산 추급 TF'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세월호 사고 책임부담자에 대한 그동안의 책임추급 현황을 점검하고 '철처한 책임 추급'이라는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관계를 제고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기소전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5~6월 유 회장 일가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실명·차명 재산에 대해 1, 2차로 기소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총 540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시켰다. 또 이날 유 회장 일가의 재산 102억원 상당을 추가로 파악해 법원에 기소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국가 구상금 채권 4031억여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세월호 선박직 직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25명과 ㈜청해진해운, 한국해운조합 등 법인 3곳의 부동산, 금융재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국세청도 지난 4~5월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유 회장 일가와 계열사 소유의 부동산, 주식 등을 압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관기관의 정보 공유와 협조를 통해 세월호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끝까지 책임을 추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