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여야가 오는 7월16일 국정감사 분리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규칙 제·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 2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야 원내수석대표의 이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국감 법률 및 규칙 제·개정은 여야가 앞서 합의한 국정감사의 두 차례 분리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진다. 7월16일 본회의에선 국감 대상기관 승인의 건도 함께 처리된다.
여야는 또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오는 7월10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7월11일부터 7월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기로 했다.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안은 오는 8월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