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인터넷TV 스타트업 에어리오가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패배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에어리오가 대형 방송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대형 방송국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결정은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한 가운데 이뤄졌다.
에어리오는 2012년 탄생한 스타트업 기업으로, 소형 안테나를 통해 클라우드 방식으로 각종 방송 프로그램을 저장해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왔다.
또한 한달 이용료는 기존 TV프로그램의 10분의 1에 불과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왔다.
에어리오를 사용하는 가입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이를 경계한 미국의 CBS, 월트디즈니(ABC), NBC, 21세기 폭스 등 대형 방송사들은 "에어리오도 다른 케이블 TV 업체처럼 재전송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소형 안테나를 통해 대형 방송사의 프로그램들을 전송한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는 대형 방송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대형 방송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실제로 ABC의 모회사 월트디즈니의 주가는 1.48% 상승했고 NBC유니버셜을 소유한 컴캐스트와 CBS의 주가는 각각 1.08%, 6.19% 올랐다.
한편 체트 카노지아 에어리오 창립자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손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