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선거를 앞두고 불법기부행위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이날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성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하고 서산·태안 유권자 2000여명에게 음악회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성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음악회 공연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질의하면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