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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대규모 인명피해 사건' 양형기준안 심의
입력 : 2014-06-09 오후 7:52:1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사고나 장성요양원 화재 사고 등 대형 인명피해 사건에 대한 양형심리시 인명피해 규모나 상해 정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이 주요 참작사항으로 고려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9일 오후 제56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규모 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양형심리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양형위는 이같은 대규모 인명피해 안전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서 인명피해의 규모나 상해 정도는 물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의 정도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해당여부 등을 주요 사항으로 고려하도록 권고하는데 뜻을 모았다.
 
또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된 중요 안전의무 위반여부와 업무상 중과실 해당여버,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인지 등을 중심으로 충실한 양형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고형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해당 사건의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이 같은 중요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대형참사 사건의 재발방지와 안전사회를 위한 국민적 염원을 참작할 것을 권고했다.
 
양형위는 또 이미 설정된 양형기준은 해당 범죄 중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전형적인 사건을 염두에 둔 권고적 효력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안전사고와 같이 전형적인 사건 유형을 벗어날 경우에는 이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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