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발전단가 인상됨에 따라 전기요금이 또 인상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유연탄에 부과될 세금은 ㎏당 24원이지만 당분간 탄력세율을 적용해 열량별로 차등을 둘 계획이며 당분간 ㎏당 열량이 5000㎉ 이상은 19원, 그 이하는 17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에너지가격구조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전기와 다른 에너지 간 상대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거쳐 2014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정부로서는 유연탄을 과세대상에 추가하면 발전사로부터 연간 1조4000억원 상당의 세금을 확보할 수 있고 전기 발전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 탓에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된 에너지수요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당수가 유연탄에 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다"며 “유연탄 1kg에 24원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유연탄 가격이 kg당 16% 이상 오르고 전기요금은 3.7%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전력업계에서는 이번 유연탄 과세로 당장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더라도 앞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조성될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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