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앞으로는 검사가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다 적발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법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검사가 금품 및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하면 면직, 해임, 정직 등의 징계 외에도 수수액의 5배 내에서 징계금을 물게 된다.
또 징계 사유 자체가 아닌 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로 법원이 징계 처분에 무효·취소 판결을 내린 경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를 청구하도록 했다.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의결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법원이 무효·취소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검찰총장은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를 청구하도록 했다.
또 검사가 비위 행위로 해임된 경우 3년간, 면직된 경우 2년간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도록 개정한 변호사법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현직 검사가 성추행처럼 직무와 무관한 위법행위로 징계를 받아 퇴직한 경우에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연예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씨의 부탁을 받고 병원장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37) 검사의 해임을 정식 공고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검사 2명에 대해서도 감봉 2~3개월의 징계처분을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