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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 5배 오른다
무등록 모집 등 1회 포상금액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입력 : 2014-05-1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오는 6월부터 길거리 모집 또는 과다 경품 제공 등 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시 포상금이 현재의 5배로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불법 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신고 포상금을 인상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제(카파라치 제도)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신고접수·포상실적이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까지 월평균 신고접수 11건, 포상실적은 4건에 그쳤다.
 
(자료=금융감독원)
 
오는 6월부터 길거리 신용카드 모집이나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품을 제공할 경우 신고하면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포상금이 대폭 인상된다. 타사 카드 모집이나 미등록 모집 신고시 포상금 100만원(기존 20만원)이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간 한도도 1인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별도 모집인 고용해 복수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받을 경우에는 1회 포상금 200만원, 연간 한도 1000만원 기준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20일로 제한돼 있던 신고기간도 불법모집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연장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 crefia.or.kr)나 우편을 통해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www.fss.or.kr), 카드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카드사의 신용카드 모집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형 모집인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집인에 대해 집중 점검하며 필요시 계좌추적 등을 통해 현금제공 여부도 확인한다.
 
모집실태에 대한 감독·점검이 소홀한 카드사 및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제재조치도 내린다.
 
카드사는 영업부서와 독립된 준법감시부서에서 점검을 실시하며 고가의 경품수령 여부 등에 대해 고객앞 유선확인 절차도 내규에 해야한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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