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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후원금' 교사·공무원 529명 유죄확정
'정당가입·후원금 지원' 대법원 유죄 인정 첫 판결
입력 : 2014-05-16 오후 3:35:0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정당에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사립교원과 국공립교원들에게 유죄를 확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모씨(48) 등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사 등 88명에 대해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한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 계류 중이던 교사와 공무원들도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교원 등의 정당가입 및 후원금 납부혐의로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은 총 22건으로 이날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은 총529명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이며, 국공립교원들과 지방공무원들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추가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들의 경우 정당법 위반, 국공립 교원들은 정당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민노당 가입원서 작성 당시 또는 후원금 명목의 금원이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그들이 민노당에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이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피고인들에게 민노당에 직접 후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민노당을 지지한다는 점에 대해 고의를 인정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후원회에서 가입한 행위가 아닌 민노당에 직접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납부한 행위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취지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교원이나 공무원으로서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법이 인정한 방식이 아닌 ‘CMS 이체방식'으로 후원금을 보내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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