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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자본시장법, 기업엔 毒인가
中企 "과도한 신고의무..경영부담 과다"
입력 : 2009-03-11 오전 11:02: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기업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주요 주주의 보고·공시 의무가 대폭 강화돼 기업의 경영권 행사가 제한을 받게 됐다는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또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늘었다는 지적이다.  
 
◇ 벤처, 중소기업 부담 증대
 
벤처, 중소기업계는 자본시장법 시행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이 대주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영세한 기업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푸념이다.
 
업계는 상장회사의 주식 5%이상을 보유한 대량 보유자의 과도한 보고·공시의무는 개인의 경제활동 자유와 사적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주식의 보유·변동·보유목적만을 보고하던 이전 증권거래법과는 달리 '보유주식 등에 대한 신탁·담보 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도 보고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선물과 옵션, 사모투자펀드(PEF) 등 파생상품까지 신고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는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이라는 조항도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자본시장법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쉬운 환경을 만들어 주식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우 경영의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영진과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신탁·담보 제공해 회사의 운영자금을 동원하는 것이 암묵적 관례인데, 이런 내용까지 공시되면 투자수익을 얻으려는 세력으로부터 적대적 M&A를 당하기 쉽다는 지적이다.
 
또 법률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중 위반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고 금융위원회가 6개월이내에 위반분을 처분토록 명한다는 규정 등의 제재요건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반응이다.   
 
◇ 법률적 대응 움직임..성과는 미지수
 
벤처산업협회는 이에따라 소속 벤처기업이 자본시장법과 관련한 불성실 공시 의무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유관단체와 함께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다.
 
협회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 자본시장법의 해당 공시 의무에 대한 적용상 문제점을 설명하고 실제 기업환경에 맞도록 개선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의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재무활동을 제약한는 자본시장법상 관련조항(147조)의 일부를 개정해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투명한 자본시장의 구축이라는 자본시장법의 명제를 수행하기 위해 협회 차원의 자정노력을 강화해 윤리경영을 위한 인증제도와 외부감사의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벤처업계의 목소리가 얼마나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라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업계의 주장이 투자자 보호라는 대의 명분과 배치될 수 있어서다. 
 
정진교 코스닥상장협의회 조세연구팀 부장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기업들의 공시범위와 의무 등 부담이 다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의 사전 홍보가 강화돼 기업의 주식규모와 현황이 투명해지고 투자유치의 폭이 확대됐다"며 순기능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주식의 변동사항에 대한 위반시 최고 1년이하의 징역을 처하도록 규정된 '업무집행지시자', 즉 임원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다소 모호하다"며 "규정을 좀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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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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