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경찰이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해 한 TV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활동을 막았다"고 주장한 홍가혜씨(26·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민간 잠수사를 사칭하며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홍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18일 오전 진도군 팽목항 구조현장에서 종합편성채널 MBN의 뉴스 인터뷰를 통해 "해경이 민간 잠수사 구조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라고 했다", "민간 잠수사들이 수색작업을 못하게 해서 굉장히 격분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경북 구미에 있던 홍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10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곧바로 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홍씨는 민간잠수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홍씨는 "현장에서 들은 소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터뷰에서 말했다"며 잘못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있는 홍씨의 모습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