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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재정부담 큰 두루누리사업, 확대보다 제도개선이 우선"
입력 : 2014-04-1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사업'에 대해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제도의 확대를 추진하기 보다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17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두루누리사업은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제도의 확대를 추진하기 보다는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사업은 저임금 근로계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해 왔다.
 
현재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 한정해 지원하고 있다.
 
KDI는 "사업의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소규모 사업체의 저임금 근로자의 가입률이 30% 전후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KDI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대상이나 지원수준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신중할 것을 권고했다.
 
KDI는 "사업장 규모를 10인 미만에서 30인 미만으로 확대, 비정규직까지 대상에 포함, 임금수준을 135만원에서 증액, 건강보험료 지원까지 추가, 일괄지원 방식에서 신규와 기존 및 임금수준에 차등지원, 근로장려세제와의 연계 등은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두루누리사업의 지난해 예산은 5384억원으로 고용노동부의 단일 예산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따라서 KDI는 무리한 사업의 확대보다는 제도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KDI는 우선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행정기관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단기적으로는 국세청이 근로장려세제 자료와 지자체의 인허가 자료, 고용센터 및 각 사회보험공단의 피보험자 자료 등의 연계와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KDI의 주장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독일의 사업장 조사제도 및 근로자 지위확인소와 같이 주기적으로 사업장 현황을 조사해 사회보험 신고와 납부의무를 준수하는지를 점검하고, 근로자의 취업자성 여부를 판단해 사회보험 가입대상 여부를 알려줄 기관이나 부서를 설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DI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과 변경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공단 간 긴밀한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를 위해 각 공단별로 미가입 사업주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를 줄이고 사회보험 관련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한 합동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해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KDI는 상습적인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직권가입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병행돼야 하며 세무사와 노무사 등 소규모 사업체의 세무와 노무를 대행해 주는 이들에 대한 교육과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KDI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미치는 행정력의 미비나 홍보의 제한 등을 고려할 때 미가입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가입서비스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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