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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비리' 신헌 사장 18일 구속여부 결정
입력 : 2014-04-16 오후 9:01:2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남품비리를 저지른 롯데홈쇼핑 임원들로부터 돈을 상납받은 혐의 등을 받고있는 신헌 롯데쇼핑 사장(60)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1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 사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연다고 16일 밝혔다.
 
신 사장은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던 2008년 3월에서 2011년 2월 사이에 직원들이 횡령한 회삿돈 가운데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6일 오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신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납품업체 대표 등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신 대표에게 직접 금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사장은 지난 1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20시간 가량의 조사를 받고 다음날 새벽 귀가 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납품비리와 관련해 지금까지 전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 신모씨(60)와 방송본부장 이모씨(50), 고객지원본부장 김모씨(50)를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또 전 생활부문장 이모씨(47), 전 MD 정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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