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근 형사 피해자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보복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신상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범죄신고자 보호에 적극 나섰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피해자와 범죄신고자 등의 신상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상노출을 원치 않는 피해자와 범죄신고자와 관련한 각종 서류는 가명처리된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와 경찰은 진술자와 피의자의 관계나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필요성을 고려해 가명조서를 작성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서 가명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범위까지 작성대상을 확대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경찰관이 가명조서 등을 작성한 경우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검사가 수사지휘 단계에서도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경찰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또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에도 가명조서를 작성한 사안임을 명백히 밝혀 인계과정에서 공백이 없도록 조치했다.
검찰은 특히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각 검찰청의 장이 실제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원관리카드' 관리 검사를 1명 이상 지정해 관리토록 하고, 수사 검사들은 사건처분 종결시 신원관리카드를 관리검사에게 인계한 뒤 보관하되 법규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열람을 금지토록 했다. 또 열람을 한 검사나 수사관은 열람기록을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대장'에 기재해야만 한다.
재판과정에서도 작성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진단서나 감정서 등 각종 서류에서도 인적사항을 가리고 사본으로 증거를 제출하도록 해 범죄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증인에 대해서도 피해자 지원담당관과의 법정동행, 피고인과의 분리 신문, 공개법정 외 신문 등을 적극 신청해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복범죄로 입건된 피의자 수는 2011년 121명에서 2012년 321명, 2013년 396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