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사채업자로부터 거액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판사가 "사채업자와의 금전거래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의혹을 받고 있는 수원지법 최모 판사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채업자로 구속된 최씨와는 2008년 경 작은 아버지를 통해 알게 돼 서로 안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씨와는 전혀 금전거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2010년 봄 간염으로 두달간 입원한 적이 있고 그 기간 동안 최씨가 문병온 사실은 있으나 병원에서는 물론 최씨의 집에서도 최씨로부터 어떠한 금전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와 같은 혐의를 바탕으로 내사나 수사가 진행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판사는 최씨로부터 3억을 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3억을 빌린 사람은 2002년부터 알고 지내던 종친"이라며 "3억 중 일부를 전세금으로 사용한 뒤 남은 금액 1억5000만원은 바로 갚았고 6개월 후 남은 1억5000만원도 모두 갚았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또 "최초 3억원을 빌린 것은 발령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금이 얼마나 필요할 지 가늠할 수 없어 넉넉히 빌린 것"이라며 "발령지가 청주로 정해지면서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 않아 불필요한 금액 1억5000만원을 바로 갚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이 당시 지인으로부터 빌린 금액 외에는 그 지인과 더 이상의 금전 거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언론에 보도된 기사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2008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부근의 한 식당에서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씨를 만나 수표를 포함해 모두 3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