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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드코리아 "조규면 대표 해임 결의 무효 판결"
입력 : 2014-03-26 오후 3:55:46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유니드코리아(110500)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조규면 대표이사를 지위에서 해임한다는 취지의 이사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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