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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측, 재판부에 선고일 지정 신청·공판녹음 요청
유씨 강제소환 검토에 '역공' 펴며 '재판 마무리' 압박
입력 : 2014-03-25 오전 10:41:3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간첩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우성씨(34) 측이 '선고를 빨리 내려달라'는 취지의 선고기일지정 신청서를 지난 20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또 같은날 유씨 측은 추후의 재판 내용을 모두 녹취해달라는 '공판정 녹음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유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사실상 없어 무죄를 선고받은 1심과 이번 항소심이 크게 달라질 게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재판을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막고 서둘러 재판을 마무리짓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 검찰이 증거조작과 관련해 유씨에 대한 고발 건을 들어 '수사' 의지를 내비치자 역공으로 검찰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유씨의 변호인은 "이렇게 늘어질 이유가 없는 재판인데 사실과 다른 논쟁으로 늘어지고 있다"면서 "유씨가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어 재판부에 간청한 것"이라고 선고기일 지정 신청의 배경을 밝혔다.
 
유씨로서는 항소심 판결을 서둘러 마치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논란을 끝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이번 항소심에서도 패소한다면 대법원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고 원심 법원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는지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유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속기록을 남기는 것과 별도로 '녹취'를 하자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 역시 검찰이 지난 기일에서 입수경위에 대해 말을 바꿨던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압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검찰은 간첩혐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지자 유씨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정착지원금 부당수령' 혐의를 확대하는 것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검찰은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유씨를 사기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에 배당하고, 1심에서 적용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보다 공소시효가 2년 더 긴 사기죄(7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유씨가 탈북자를 가장해 정부를 속인 혐의(사기)가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 혐의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에 해당)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변호인측은 사기 혐의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유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2500여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장이 변경되면 유씨가 받은 부당수령 지원금은 2008년 이후 받은 2500만원 외에 2006년부터 2년간 받은 5200만원이 추가된다.
 
사기혐의를 적용한 공소장 변경 신청은 유씨의 형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재판에 대한 연장을 신청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셈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유씨의 동생 가려씨가 "오빠는 간첩"이라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 역시 형사2부로 배당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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