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 기자] 실물증권이 조세회피나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증권을 전자등록부에 등록해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담은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자단기사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가증권을 실물발행하고 예탁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31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중국도 이미 1993년에 도입한 제도다.
이 의원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실물증권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실물증권의 보관과 관리에 따른 위험요소가 제거된다"며 "발행과 유통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어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박민식·황주홍·이학영·배기운·민병두·이상직·김기준·김영주·김영록 의원 등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