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도요타, 급발진 관련 美법무부와 10억달러 배상 합의
입력 : 2014-03-19 오후 7:17:24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에서 발생했던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최소 10억달러를 배상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로이터통신)
19일(현지시간)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도요타가 미국 법무부와 급발진 수사와 관련해 기소 유예 처분을 받는 대신 최소 10억달러의 배상금을 소비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등 일부 매체에서는 배상금 규모가 12억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공식 발표는 아직 없는 상태다.
 
해당 보도에 대해 도요타 대변인은 "지난 4년간 도요타는 미국의 수사 당국에 적극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보다 책임감 있고 고객을 생각하는 조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왔다"며 "앞으로도 더 나아질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도요타는 지난 2009년 급발진 문제가 처음 불거진 이후 수 백만대의 차량 리콜을 실시했으며 지난해에는 금전적 손실을 본 차주를 대상으로 10억달러가 넘는 배상을 했다.
 
김진양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