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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오션, 30억 규모 소송에서 최종 승소
입력 : 2014-03-14 오후 5:27:50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중앙오션(054180)은 전모씨가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 13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부터 제기된 이 소송은 1심(2011년11월)은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2심(2013년6월)과 대법원은 최종 판결을 통해 피고측 중앙오션의 승소로써 소송이 종결됐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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