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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통해 공사비 절감?..국토부 '역설'
"실적공사비 적용시 적격심사제 낙찰 하한율 조정해야"
입력 : 2014-03-12 오후 4:37:30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공공공사 입찰에서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했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대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건설산업연구원과 업계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은 총 자재비용, 표준품셈, 실적공사비를 적용해 산정한다.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2004년에 도입된 실적공사비의 적용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현재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의 적용 비중은 금액 기준 38% 수준이다.
 
이에 국토부는 예정가격의 현실성 확보 차원에서 기존 표준품셈의 87.6% 수준으로 실적공사비를 책정해 12.4%의 공사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산기준을 바꾼다고 공사비가 절감된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이라는 지적이다.
 
건산연은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경우와 비교해 실적공사비의 적용시에도 낙찰 하한율이 동일하다면 이는 공사비 절감이 아닌 저가 낙찰의 문제로 간주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실적공사비는 공사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적공사비 산정은 낙찰률이 적용된 계약단가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깎인데 또 깎이는' 모순된 산정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실적공사비 제도를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한정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실적공사비는 업체들의 입찰 단가를 취합해 평균을 낸 단가를 그 다음 입찰시 반영하면서 단가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공사비 절감이 아닌 사업예산 절감 부분을 국토부가 업체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최민수 건산연 연구위원은 "국토부 외에 발주기관별로 실적 단가를 축적해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오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적공사비의 적용 공종은 확정 가격으로 발주하거나, 실적공사비의 적용 비율에 따라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 하한율이나 최저가낙찰제의 저가 심의선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적격심사제의 가격 평가 산식에 반영된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방식을 전제로 낙찰 하한율을 산정한 것"이라며 "실적공사비가 반영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보정해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설현장 모습.(사진=원나래기자)
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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