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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계좌 송금..100만원까지만 이체 허용
금융당국, 오는 9월부터 '新입금계좌지정 서비스' 시행
입력 : 2014-03-06 오후 5:19:24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고객이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는 100만원까지만 이체가 허용되는 신입금 계좌지정 서비스가 오는 9월부터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변종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9월말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지정계좌로는 기존대로 이체거래를 하면서 미지정계좌로는 소액 이체를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소액이체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선택해 설정할 수 있다.
 
현재는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하고, 미지정계좌로는 이체가 불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이 서비스를 완화해 본인이 알지 못하는 계좌(대포통장)로 거액이 이체되는 것을 막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이체가 안 되는 불편함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등을 통해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거래에 적용된다. 오는 9월 말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17개 은행에서 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사기 피해의 확률을 줄이고, 피해를 당하라도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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