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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군 복무중 사망사고, 순직 인정돼야"
"순직 입증 책임, 부대 출입도 통제되는 유족에게 있어..국가가 입증하라"
입력 : 2014-03-05 오전 10:48:45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군 의문사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순직자 인정'을 명시한 '군인사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2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중인 군 의문사 유족들과 김광진 민주당 의원 ⓒNews1
 
김 의원은 "제가 국방위에 있으면서 1년에 150건의 사건을 접하는데 모든 죽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로 유족들에게 설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앞서 출연한 김상길 씨는 2001년 2월 군 복무 중 의문사한 故 김영훈 군의 사망과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위를 설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는 "군이 아이를 조교로 뽑을 때 똑똑해서 뽑았다고 해 놓고는 (사망하자) 아주 내성적이고 어리바리하다고 반대쪽으로 이야기 했다"며 아들의 사망 이후 달라진 군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7월에 부대 앞에서 농성을 했는데 부대에서 아이 유품이라며 '올해 잦은 사고로 2월에 급사함'이라고 쓰인 점괘를 줬다. 이상해서 부대 장교를 만났는데 '사주를 보니 2월에 죽을 상인데 그러면 이제 딱 맞지 않느냐', '농성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김 씨가 사실을 알아본 결과 유품이라던 점괘는 해당 부대의 대위가 김 군의 사망 이후 역술인을 찾아가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이를 토대로 군의문사진상규명휘원회에 순직 처리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된 상태다.
 
김 의원은 "(김 씨 사례 외에도)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다"며 "(유족들이 원하는 건) 보상이 아니라 국민의 의무로 복무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현충원 안장 같은) 예우를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말 개인적인 사유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순직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군 의문사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근거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통해 신체 건장한 사람만 데리고 가는데 만약 정신적인 문제, 개인적인 사유가 원천적으로 병이 있었다고 한다면 징병검사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순직 인정을 위한 입증책임이 군부대를 전혀 출입할 수 없는 유족에게 있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해당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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