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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개선)바꿔드림론, 年 15% 대출자도 허용
입력 : 2014-02-27 오후 4:42:03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바꿔드림론 지원기준이 연 15%이상 고금리 대출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한국은행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바꿔드림론과 관련 고금리대출자 인정 범위를 현행 금리 20% 이상에서 15%이 상 대출자로 낮추기로 했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캐피탈사 등에서 빌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 수준인 연 8~12%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원대상 기준이 연15% 수준으로 완화되면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약 2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 지원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현재 5000억원에서 상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금리 인하폭과 대출한도 등 세부사항은 추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해질 전망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출이용자 뿐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 대출이용자도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지원 구조 (자료=금융위원회)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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