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김태랑 전 국회사무처 사무총장(71)이 수감중인 전직 군수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20일 김 전 사무총장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2010년에 수감중인 한 전직 군수 A씨의 부인으로부터 "A씨가 교도소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힘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9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계좌분석 결과 김 전 사무총장은 수수한 돈 대부분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통해 A씨가 실제로 특사 등을 통해 일찍 석방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총장은 2002~2003년 새천년민주당의 인사위원장, 최고위원을 역임했으며, 2006~2008년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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