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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자동이체, 이제 문자메시지로 확인한다
CMS 신규 이용기관 등록요건도 강화
입력 : 2014-02-18 오후 5:44:56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다음달부터 소액 자동이체서비스(CMS)를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은행 등 15개 금융사 계좌에서 CMS를 이용해 금액이 빠져나간 사건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CMS는 주기적 소액, 대량 계좌이체의 관리를 위해 사전 약정된 시점에 약정된 액수의 이체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CMS업체가 사전에 출금 이체 예정 사실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도록 했다.
 
출금 이체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계좌에서 자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고객에 한해 출금 이체 동의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CMS 신규 이용기관에 대한 등록 요건도 깐깐해진다.
 
신규로 CMS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 원칙적으로 현장조사와 이용적합성 심사를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종, 매출규모, 사업개시일 등을 고려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이용기관이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조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또 신규 등록업체는 CMS를 통한 출금 가능액은 담보, 보증 범위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규모, 영세 업종에 대해 출금가능액 대비 일정부분을 담보·보증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용업체의 계좌등록, 출금 건수, 금액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해당 업체 고객에게 출금 이체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부당 인출 시도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의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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