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그룹 내에서 고객의 동의없이 계열사 정보를 활용해 마케팅 영업에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기관보고에서 개인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보고 있다 ⓒNews1
13일 국회 개인정보 대량유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가 계열사와 제휴업체 등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목적을 제한하고 절차도 엄격히 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주그룹 내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계열사 정보를 활용해 마케팅 등 영업에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고객의 편익증대 등 필요성이 명백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사회 승인을 거쳐 외부영업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객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해당 영업을 즉시 금지하고 관련 정보를 바로 삭제해야 한다.
신제윤 위원장은 "계열사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정보 이용내역에 대해 고지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계열사 정보 이용기간을 1개월 내로 제한된다"며 "이용기간이 지나면 삭제했다는 사실을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사를 하는 경우 자사 고객이 아닌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이관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만 분사 이전 정보와 긴밀히 연계돼 있어 불가피하게 이관하는 경우에는 분리해 관리하고 원칙적으로 5년내에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금융당국은 제3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그동안 고객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던 것을 개선해 개별 또는 다수 회사별로 구분해 별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정보이용기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해야 하며 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는 제3자 정보제공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제때 삭제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최근 3년간 5개 금융지주 계열사 내에서 총 154억명의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원회 무소속 송호창 의원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가 82억2000만명으로 가장 많고, KB국민지주 51억5000만명, 우리금융지주가 11억8000만명, 신한금융지주가 8900만명, 농협이 1700만명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