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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 집행유예
'함바식당 수주뇌물' 청와대 전 경호과장 '무죄'
입력 : 2014-02-06 오후 3:01:48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건설현장 식당(함바)' 브로커 유상봉씨(68)가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설범식)는 함바 운영권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박모씨로 부터 9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범행을 도운 김모씨에 대해서도 사기·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유씨의 여동생과 사실혼 관계로 사실상 처남지간이다.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를 돕는 대가로 유씨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사기죄)로 기소된 청와대 전 경호과장 박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함바식당 운영자 선정 담당자로부터 확답을 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미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 등 돈을 가로챌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액이 총 9억2000만원에 이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박씨에 대해서는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유씨가 먼저 박씨에게 만나자고 제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신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와 GS칼텍스 LNG가스저장탱크 신축공사장 식당의 운영권을 수주해 주겠다고 속여 박씨로부터 총 9억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유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김씨로부터 휴대전화 4대를 받아 한 달가량 도피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앞서 유씨는 함바 운영권 수주와 인사 청탁 등을 명목으로 전·현직 경찰 간부와 고위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지난 2010년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3월 출소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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