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기업에 대한 관세심사가 경제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미뤄진다.
관세청 지난 19일 심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위기 해소시까지 명백한 관세탈루혐의나 제보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관세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관세심사는 대내외적인 경제위기 상황이 해소된 시점까지 미뤄지며, 그 기준은 이후 경제상황에 따라 심사관계관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 관세청은 기업심사시 심사 대상업체의 권리가 부담하게 침해되거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심사 10일전에 미리 심사계획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해동 관세청 종합심사관은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노력을 활성화하고 업체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관세심사 연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경제난 극복 지원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성실업체를 대상으로 납부세액에 대한 기간연장과 분할납부 허용을 계속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