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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황한식 서울동부지법원장
입력 : 2014-02-04 오후 7:49:4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황한식 신임 서울동부지법원장(55·사진)은 소송당사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해 재판에 대한 승복도가 높고 원만한 재판진행으로 후배판사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일가견이 있으며, 헬로키티 사건에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일반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처음 인정한 사례로 유명하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방화를 하고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류창 사건'을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로 판단, 인도거절결정을 함으로써 역사와 법리의 접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국제법상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결정을 내려 유명세를 탔다.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사법행정업무를 치밀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처리해 법원행정업무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광주지법원장 근무당시에는 법정언행 개선을 위한 상시설문조사 등으로 국민과의 소통에도 힘을 쏟았다.
 
법관직에 대한 확고한 소명의식과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신망이 매우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 동기인 부인 김덕현 변호사와 사이에 1남 1녀.
 
<프로필>
 
▲경북 영천 ▲대구 경북고 ▲한양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13기 ▲수원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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