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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문고)카드사 전월실적의 함정..실적 계산 주의해야
카드 할부 실적은 첫달만 적용..할인 혜택 받으면 실적서 제외
입력 : 2014-02-03 오후 6:50:52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A씨는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 돼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사용중이다. A씨는 할인혜택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 매달 신경써서 30
만원 이상 결제 되도록 이용중이다. 그러나 2달 연속 30만원 넘게 결제했는데도 카드사용 실적이 30만원에 못미쳐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다.
 
A씨가 카드사에 연락하니 상담원은 실제 결제된 금액과 실적 금액의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해줬다. 즉 A씨가 사용한 할부이용에 대해서 실적은 첫달에 모두 반영되고, 다음달 부터는 실제 결제를 하더라도 실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할인혜택이나 통신요금할인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전월 실적'에 맞춰 카드를 사용한다.
 
전월 실적은 카드사에서 정해놓은 최소한의 이용금액 기준으로 카드사의 혜택을 받기 위해 기준금액 이상을 써야한다.
 
각 카드사와 카드별로 사용 패턴과 할인 혜택에 맞는 기준금액은 제각각.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 소비자들은 신경써서 '전월 실적'을 채우고 있다.
 
하지만 A씨처럼 카드 명세서에 찍힌 실제 결제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 되더라도 할부요금이 포함된 경우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예를들어 A씨가 30만원 물건을 구입하면서 3개월 할부를 이용했다면 사용실적은 첫달에 30만원이 모두 포함되는 구조이다. 2~3개월째에는 실적으로 합산되지 않는다.
 
카드사 관계자는 "할부이용의 경우 사용실적을 첫달에 모두 집계하고 있다"며 "첫달에 할부 금액을 모두 합산 처리해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카드는 전월식적에 카드 포인트를 사용하거나 할인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있다. 해당카드로 할인 받은 매출 전체를 제외한 신용판매 금액만 실적에 적용하는 것.
 
20%의 할인을 받아 물건을 구매했다면 나머지 80% 카드 이용 실적을 제외시키는 방식이다.
 
최단기간 밀리언셀러에 등극한 외환은행에 2X카드의 경우 해당 카드로 할인 받은 금액은 실적합산에 제외된다.
 
현대카드의 경우도 지난해 7월부터 에디션2를 이용하는 50만원 이하 고객에게는 M포인트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있다. 이들 카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카드에서 할인 혜택을 실적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카드사 관계자는 "각종 서비스 혜택만 누리고 정작 카드는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로 인해 수익성 악화가 있었다"며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어느정도 허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들이 수익 악화를 이유로 포인트나 할인 혜택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카드 사용 전 제외 항목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조언했다.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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