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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노당 당비납부 공무원 징계 다시 판단하라"
입력 : 2014-02-0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 정도를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민노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수년 동안 납부했다는 이유로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 문모씨(44) 등 4명이 영동군수 등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위반행위 기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인 원고들이 민노당에 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와 정치운동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는데 피고들은 2010년 6월11일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했으므로 그날로부터 2년 이내인 2008년 6월11일 이후의 위반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징계시효 2년이 지난 사유를 포함한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징계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충북 영동군 또는 진천군 소속 공무원들인 문씨 등은 민노당에 가입하고 2005년 5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적게는 27만원부터 많게는 62만원씩 당비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감봉 1~2월씩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문씨 등은 자신들에 대한 징계처분에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문을 통해 징계처분을 독려하고 징계수준을 정하는 등 영동군과 진천군의 징계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행안부 장관이 징계처분을 독려하거나 그 기준을 제시했더라도 징계권자인 자치단체장들에게는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무관하게 원고들이 받은 징계는 상당히 가벼운 경징계이므로 징계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문씨 등이 상고했다.
 
◇대법원(사진제공=대법원)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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