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26일 한국거래소는 금 현물시장의 회원가입을 위한 세부 요건을 발표하고 오는 27일부터 예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금 현물시장의 회원은 중개영업을 할 수 있는 일반회원과 중개영업을 할 수 없는 자기매매회원으로 구분된다.
기존 거래소 회원인 증권사와 전물사는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신청만으로 일반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귀금속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실물사업자는 영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최근년도 매출실적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자기매매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가입 가능하다.
한편, 금지금을 공급하는 적격생산자와 수입업자의 요건은 자기매매회원 가운데 3년 이상 귀금속 관련 영업을 해온 법인 사업자로 한정된다.
적격 생산업자의 재무요건은 자기자본 10억원, 적격 수입업자는 자기자본 15억원이다.
특히 적격생산업자는 한국조폐공사의 생산공정과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호철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금 현물시장 회원 가입요건은 앞으로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올해 3월 금 현물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설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