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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전화·문자로 대출권유·모집행위 못한다
입력 : 2014-01-24 오후 2:22:54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오는 3월말까지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권유와 모집 행위가 제한된다.
 
또 비대면방식으로 대출이 승인될 경우 대출모집경로를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한다.
 
(사진=뉴스토마토)
 
24일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이날 긴급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한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전화, SMS, 이메일, TM 등을 통한 대출 권유와 모집행위를 중단토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대상기관은 은행, 여전사, 저축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으로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사가 전속 대출모집인에게 자제토록 협조를 할 예정이다.
 
또 대부업체의 경우 관할 지자체와 대부업협회에서 대부(중개)업자 등에 협조를 요청한다.
 
이와함께 비대면식 대출이 승인될 경우 대출모집경로 확인이 의무화된다.
 
금융회사는 영업점 외에서 이루어진 대출승인시 불법정보 활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사가 대출모집인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대출안내와 모집경로에 대해 직접 문의해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비합법적인 경로로 대출이 이뤄지면 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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