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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혹한기 전기료 미납해도 전기 안 끊는다
입력 : 2014-01-19 오전 11:12:19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에너지 빈곤층을 돕기 위해 겨울철에 전기요금을 못 내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기사용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전력(015760)은 오는 20일부터 2월28일까지 에너지 빈곤층과 저소득층이 전기료를 미납하더라도 전류제한 유예제도를 통해 전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류제한 유예제도는 겨울철 전기료를 미납·체납해도 난방이나 취사 등 기본적인 생활가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류제한기 용량을 기존 220W에서 660W로 늘린 것.
 
이번 유예제도 적용 대상은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필요한 ▲5인 이상 대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가정 ▲1급~3급 장애인 ▲1급~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고생 이하 자녀 또는 65세 이상 노인 동거 가정 ▲지하층 거주자 ▲독거노인 등이다.
 
안재형 한전 영업운영팀 차장은 "이번 조치로 사회배려층의 전기사용 걱정을 덜어주는 한편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의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한전은 앞으로도 전기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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