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자신이 기소한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씨를 위해 병원장에게 압력을 행사에 성형수술비를 돌려 받도록 해준 춘천지검 전모 검사(37)가 16일 구속됐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밤 11시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전날 오전 전 검사를 두 번째로 소환한 뒤 곧바로 체포했으며, 밤 9시50분쯤 법원에 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9월 에이미씨를 프로포폴 불법 투약혐의로 구속수사한 뒤 기소했고 이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전 검사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자신이 구속기소한 에이미씨로부터 "성형수술 부작용이 심해 보상을 요구했더니 모른체 한다"는 말을 듣고 수술을 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장 최모씨(43)를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한 의혹 등으로 감찰과 수사를 받아왔다.
대검은 전 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최 원장에게 수술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 수사를 하거나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은 또 전 검사와 관련해 최씨로부터 추가적으로 사건 무마 청탁이나 민원해결 청탁을 추가로 받았는지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검사들은 없는지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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