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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무전기까지..'성매매 강요' 10대 기소
입력 : 2014-01-15 오후 2:41:0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또래 여학생에게 근로계약서까지 쓰게 하며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1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김모군(18)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군(18)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9월 A양(16)을 협박해 30여명의 남성을 상대로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A양에게서 8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A양이 약속에 안 나오면 10만원, 거짓말을 하면 1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 형태의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성매매 남성을 협박하기 위해 안경캠코더와 무전기, 너클(폭행할 때 손에 끼는 도구) 등까지 구입해 지니고 다녔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A양을 성추행하며 알몸을 촬영하고 얼굴과 허벅지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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