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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헌 前의원, 검찰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
입력 : 2014-01-09 오후 8:48:0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헌(55)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유명 정치인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일각에서는 '친박인사 봐주기'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일 공고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했지만, 범죄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상고심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상고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 접수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은 같은해 12월27일 선고가 내려졌고, 지난 3일까지가 상고장 제출기한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3일까지 상고하지 않았고,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6일 법원에서 판결 확정 증명을 받았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7년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경기 용인 상현지구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이 전 의원을 기소했다.
 
또 이 전 의원은 시행사 대표로 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술값 1277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피고인의 혐의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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