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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무원 간첩사건, 수사기관이 조작증거 제출"
입력 : 2014-01-07 오후 8:24:4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일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우성씨(34)가 수사기관과 관계된 성명불상자를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했다.
 
유씨와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이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은닉하고 일부 증거를 날조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탈북자 출신으로 2011년 2월에서 2012년 7월 서울시청 복지건강실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유씨는 북한 보위부에 회유돼 남한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유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재판장)는 유씨의 간첩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탈북자 지원금 부당수령 혐의만 인정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 도중 유씨의 여동생 유가려(27)씨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오빠가 간첩이라는 걸 부인하지 않으면 오빠의 형량을 낮춰주고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민변은 "재판부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누가 발급 받았는지 밝히고 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맞다고 했지만, 수사당국은 누군지 밝히지 않고 있어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 중국에서 찍은 사진인 줄 몰랐나
 
수사당국은 1심에서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증거로 2012년 1월22일과 23일 유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민변은 이에 대해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들은 아주 간단한 검증을 통해 모두 북한이 아닌 중국 연길에서 찍은 사진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7장의 사진 중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2012년 1월22일 찍은 불꽃놀이 사진(2번째)과 23일 노래방에서 찍은 사진(7번째) 등 2장은 검찰이 유씨가 북한에 있었다고 주장한 날과 같은 날에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민변은 주장했다.
  
◇민변이 포렌식 기법으로 복구했다고 밝힌 유우성씨의 휴대폰과 노트북에서 나온 7장의 사진
 
민변은 검찰이 1심에서 제출한 통화기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를 진행 중이던 지난 2012년 12월 검찰은 이미 통화기록을 확보해 유씨가 2012년 1월 22~23일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부분의 통화기록은 증거제출 시 누락했다는 것이다.
 
민변은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해당일에 유씨가 북한에 있지 않았다는 정황이 나오자 이후 공소장 변경신청을 통해 날짜를 바꿨다고도 주장했다.
 
그에 대한 증거로 민변은 '통실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와 '통신사실 조회내역'을 첨부한 공문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이 2012년 12월4일 수사당국에 발급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에는 4개 통신사를 상대로 12월11일까지 통신자료 제출요청을 허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KT는 하루 뒤인 12월5일 국가정보원에 통신사실 조회내역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의 통신사실 조회내역
 
 
◇화룡시 공안국 "발급한 적도, 발급 권한도 없다"
 
민변은 아울러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1일 재판부에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 받았다는 출입경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오전 10시24분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50여분 뒤인 11시16분에 다시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갔고, 이후 중국으로 나온 날은 6월10일 15시17분으로 기재돼있다.
 
그러나 중국 화룡시 공안국 관계자는 "우리는 출입경 기록을 발급한 적이 없으며 발급할 권한도 없다"며 발급사실을 부인했다. 또 이 관계자는 "(출입경 기록은) 연변자치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화룡시에서 발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씨측이 공개한 영상에서 중국 화룡시 공안국 관계자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출입경 기록에 대해 "우리가 발급한 적이 없고 발급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씨는 "제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들이 (억대의) 고소를 당했다"면서 "간첩으로 몰린 저와 저의 가족은 지난 1년을 악몽 속에서 보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씨에 대한)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관계자는 "재판부를 설득할 일이지 언론플레이를 할 일이 아니다"라며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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