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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가지급금 의무화..추정보험금 일부 미리 받을 수 있다
입력 : 2014-01-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그동안 보험금 가지급금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꼭 필요한 당사자가 가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가지급금 청구시 가지급금이 의무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약관 규정을 개선한다.
 
가지급금 제도는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긴급한 의료비 등의 사용을 위해 추정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2년부터 보험금 지급 지연시 미리 일부를 가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생명보험사의 경우 가지급금 지급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컸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손해보험사의 가지급금 지급건수는 2만4413건이지만, 생보사의 경우 통계 조차 없는 실정이다.
 
현재 가지급금 제도는 표준약관(손보사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질병상해보험, 생보사 : 생명보험)에 규정돼 있는데 지급과 관련해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이 혼재돼 운영되고 있다.
 
이에 이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돼있는 경우 보험사가 자의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크다.
 
이에 금융위는 가지급금이 의무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의 가지급금 관련 표준약관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몰라서' 이용 못하는 고객이 없도록 하여금 보험금 가지급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2분기 중에 별도 서식 등을 마련해 가지급금 제도 안내를 강화해 올해안에 보험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규정이 명확해지면 소비자가 꼭 필요한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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