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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법정관리 재산보전 신청
입력 : 2014-01-02 오후 4:23:12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쌍용건설(01265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 처분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쌍용건설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31일 오전 10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 금전채무에 대해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을 내렸다.
 
곽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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