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새해부터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 10만원 올라
입력 : 2013-12-31 오전 10:45:11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새해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10만원 인상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2014년 1월1일부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을 10만원 인상해(부부 기준 16만원) 기존 58만원에서 68만원으로 상향조정(부부 기준 108만8000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 변경(자료=보건복지부)
 
이렇게 되면 연금 지원 대상자는 소득 하위 63% 이하인 32만7000명까지 늘어난다.
 
백은지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연금 소득산정 때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근로소득의 기본공제를 기존 45만원에서 48만원으로 확대하고 공적이전소득 중 제외된 소득에 실업급여를 포함해 중증장애인이 보다 많은 혜택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하고 급여를 올리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11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 중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 기준액을 추가로 조정할 방침이다.
 
최병호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