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가 택시 과잉공급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택시발전법'을 가결했다. 지난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지정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1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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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감차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감차 예산(1300만원)과 택시업계 자체 출연금을 공동재원으로 마련해 택시면허를 실거래가로 보상토록 했다.
국토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감차 방법은 지자체별로 담당 관청 공무원, 택시업계 대표,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가 결정한다.
또한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당초 광역지자체는 오는 2016년 10월부터, 그 외 지역은 2018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해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 그 외 지역의 시행 시점을 2017년 1월로 앞당겼다.
이외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와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 근거 마련 등을 규정했다. 또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 운행 등의 택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