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 A생명 CI보험에 가입한 임 모씨는 지난해 6월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중대한 뇌졸중'으로 걸을 수 없는 상태다. 임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5000만원을 신청하자 장해등급분류표상 '수시간호'를 평생 받아야 하는 상태가 돼야 지급대상에 포함되므로 6개월이 지나서 판단하겠다고 지급을 미뤘다. 하지만 보험사는 6개월이 지난 후 상태가 양호해졌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CI(Critical Illness)보험이란 종신보험에 CI보장을 결합해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등의 발생시 치료자금 용도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흔히 투자의 목적은 물가상승을 방어하기 위함이고 보험의 목적은 위험을 회피하거나 혹시 모를 사고에 일정정도의 병원비나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서다.
그래서 투자를 하면 예·적금 이상의 수익이 나와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면 병원비가 지급돼야 고객은 상품을 구매한 보람이 있다.
기본 건강보험은 약관의 설명대로 질병이 발병하면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비해 히 지난 2002년 중반 우리나라에 도입된 CI보험은 일반보험 상품과 달리 보험금 지불요건이 까다로워 보상받기기 쉽지 않다.
예를들어 보상받을 수 있는 뇌졸중에 대한 기준을 보자.
일반보험에서 뇌졸중은 대뇌혈관질환 중에서 거미막밑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출혈, 뇌경색증 등을 유발하지 않는 질병으로 통칭해 분류한다.
하지만 CI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중대한 뇌졸중'이란 뇌의 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 언어장해, 마비 등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장해등급분류표상에서 정한 수시간호를 평생토록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권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CI보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중대한 뇌졸중'이다"라고 할 정도로 CI보험은 제약조건이 많고 그만큼 보험금을 보상 받기가 쉽지 않다.
더욱 큰 문제는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중 최초 '1회'에 한해 지급된다는 점이다. 암으로 CI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최초 1회 보험료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파악돼 이후 뇌졸중 진단이나 중대한 수술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다른 관계자는 CI보험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는 고객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다른 일반보험으로 전환하거나 실제병원비를 보상해주는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