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벤처캐피탈 업계가 창업자들에게 과도한 채무부담을 줬던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아울러 벤처캐피탈업체의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범위도 축소하기로 했다

23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기업의 모든 채무에 대해 창업자가 포괄적으로 연대하는 조항을 개별적 책임조항으로 대체하는 투자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개선된 투자계약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자계약서에 창업자의 귀책 사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위약금 등을 지급할 부담이 발생한다.
그동안 연대보증제도에 따라 회사 경영자는 회사의 손실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배임이나 횡령 등이 아닌 성실한 경영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선된 가이드라인은 창업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과도한 적용을 최소화한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차업자가 투자금을 계약 상 사용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등이다.
창업자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은 행사 범위를 대주주의 의무 위반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연대보증제도는 효율적인 (투자금)회수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견제 수단이었다"며 "다만 지분투자로서의 본질적 속성에 충실하기 위해 권고안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김형수 벤처캐피탈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이 투자 계약과 관련해서 과도하게 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벤처 투자계약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면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은 없다"며 "다만 몇몇 벤처캐피탈은 이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 연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