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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구역 개발지침 개정, 국내 U턴기업, 산업단지 장기임대 혜택
입력 : 2013-12-21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해외 사업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U턴기업은 앞으로 장기임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제6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발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장기임대 산업단지 입주대상에 U턴기업을 추가해 국내에서 부지를 쉽게 확보하고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도록 돕겠다는 것. 또 장기간 임대되지 않은 용지를 분양 전환하도록 임대기간 갱신절차 등 운영·관리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조성원가 산정 때 배부율 산정 적용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준공 후 가격정산 대상용지를 명확히 규정해 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명지지구 주상복합용지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전환하는 계획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지구 명칭변경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2017년 3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명지지구에 들어설 예정임에 따라 기존 주상복합용지 중 일부를 공공 시설용지로 전환하는 한편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는 국제비즈니스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송도 국제도시'로 명칭을 바꾼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간 경제자유구역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개발사업의 효율성 높이려고 했다"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용지 전환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명칭 변경을 통해 해당 지구의 조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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