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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전자발행 전환..국채법 20년만에 전면 개정
입력 : 2013-12-19 오전 11:36:1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채법이 20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국고채 발행 원칙이 실물발행에서 전자 발행으로 바뀌고 국고채 통합발행·교환·조기상환(바이백)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채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 이후 20년 만에 전면 개정이 추진되는 것.
 
개정안은 우선 1994년부터 실물발행 대신 전자 발행·등록 중인 현실을 반영해 국채 발행 원칙을 전자 발행으로 수정했다.
 
또 안정적인 국채시장 관리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국고채 통합발행과 조기상황, 교환 등의 근거도 법률에 명시했다.
 
국채의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을 담은 시행령 규정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해 법률상 지출 의무를 명확히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채법이 현실에 맞게 정비됨으로써 국채시장 발전과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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