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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쟁이다 집결하라"..답십리파 두목 구속기소
입력 : 2013-12-09 오전 10:17:5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지난 2011년 다른 조직과 집단 패싸움을 위해 집결했다가 경찰 출동으로 해산한 답십리파 두목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답십리파 두목 유모씨(45)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답십리파의 조직원 고모씨(29)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고씨는 현재 다른 폭력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후배 조직원인 박모씨가 전주지역 폭력단체인 전주나이트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보복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1년 6월 전주나이트파의 조직원 홍모씨가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의 돌잔치에 참석한다는 것을 알고 행사장에 난입해 홍씨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했다.
 
같은날 밤 고씨는 전주나이트파 조직원들이 보복을 위해 서울에 올라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속칭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연락을 통해 소집명령을 내리고 평소 친분이 있던 서울지역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들까지 불러모았다.
  
이들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한 호텔 근처에 모여 회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하고 전주나이트파와 싸움을 위해 대치하던 중 경찰차 15대가 출동하자 해산했다. 경찰은 이후 유씨의 소재를 추적한 뒤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이 사건에 가담한 답십리파 조직원 10명에게 집행유예에서 최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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