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담은 특전금전신탁 투자 계약에서 투자자 자필의 투자 동의서가 의무화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 규준'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특정금전신탁은 일대일로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해 투자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금융상품이다.
그동안 특정금전신탁은 본질에서 벗어나 펀드 등의 상품과 유사하게 판매·운용되면서 업무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규준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 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이 구체화된다. 계열회사가 발행하거나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미만인 회사채·기업어음·전단채 등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은 상품 설명서에 상환 가능성 등을 포함해야한다. 이 경우 자필 투자동의서도 의무화된다.
투자자가 운용방법을 지시하는 상품은 증권사가 자필로 운용방법을 지정받고 서류를 보관·관리해야 한다.
특히 파생상품 등에 투자 경험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 면담을 거쳐야 한다.
영업점장이 불완전 판매여부를 확인하고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해 통화나 면담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또 특정금전신탁과 관련된 자극적인 홍보방식이 차단된다. 이메일·문자메시지·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가 금지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종목·유형을 표시하는 홍보도 불가능해진다.
다만 단순 정보를 제공하거나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않은 신탁 안내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브라질국채·CP만기 매칭신탁·채권형 신탁·ELT는 표시할 수 없지만 유언대용신탁·공익신탁·장애인신탁은 안내할 수 있다.
이밖에 운용과정에서 투자자 정보제공 의무도 강화된다. 신탁에 편입된 증권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곧바로 투자자에게 통보해야하고, 분기에 1회 이상 신탁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통지해야한다.
아울러 강화된 자전거래 규제에 따라 증권사의 준법감시담당부서가 매월 1차례 이상 자전거래 현황을 모니터링 한다.
오는 2015년 7월 1일부터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의 체결 권유는 투자권유 자문인력으로 제한된다.
이번 모범규준은 오는 12월 4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되고, 기존 계약의 변경·
갱신도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모범규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추가 고려사항은 금융위·금감원이 협회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